한송세무회계만의
특별한 서비스

국세·지방세 체납액 소멸

과중한 체납 세금 소멸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압류(예금, 보험, 자동차, 공탁금등)적용가능

- 압류해제, 사업자등록, 출국가능

체납액 소멸이 가능한 근거

국세기본법 제 27조(국제징수권의 소멸 시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원의 소멸시효와 기산일)

위 국세 기본법을 근거로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하게 됩니다.

고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세무회계사


당신의 든든한
세무회계 파트너


체납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짊어진 짐의 무게는 다 비슷합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함께 만들어가는것. 
처음 상담 할 때는 같이 울고 완성되어 끝날 때는 같이 웃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액 소멸
압류해제    ㅣ    사업자 등록 가능   ㅣ    출국 가능

- 다음과 같이 소멸 신청 조건에 해당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체납기간 5년 이상, 모든압류(예금, 보험, 자동차, 공탁금 등)적용 가능, 개인·법인사업자 포함

체납액 소멸 후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체납액 소멸

- 압류조치로 부터 해방 

- 체납세금 완전 소멸(消滅)
- 1:1 담당자 지정 책임제

- 공공기록정보 삭제 (신용등급 회복)

한송세무회계 부가 서비스

- 신고대행 업무

- 기장 업무
- 재산세제 업무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 세무컨설팅

한송세무회계
동일 업계 최단 기간 처리 능력

- 1:1전담으로 진행
- 상담일부터 소멸 완성까지 약 2주 소요
- 진행 시 전자양식으로 소요시간 단축
- 수많은 소멸청구 경험과 노하우로부터 최고의 승인율 축적
  (가능 진단 후 청구시 98% 이상 성공)

한송세무회계
최저 진행비용 보장

- 기장의뢰시 무료진행
- 계약서는 성공 조건부 지불 계약
- '납부의무의 소멸'이 성공되지 않을 시 전액 환불


자주 묻는 질문 FAQ

더 보러 가기 > 

세금체납 사업자등록은 스타트에서부터 많은 제재와 제약이 뒤따르고 있으며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하거나 새로 소기업을 만들어내려면 신변 조회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신용 불량 상태를 확인하게 되면 이 단계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보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 압류 무효청구 일부 가능,일부 진행 가능 저축성 보험 - 압류 모두 인정,진행 불가 일단 유지중인 보험은 해지(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각 보험사 대표번호로 계약자가 전화하시어 문의하면 됩니다.

해지 환급금 220만원 이상 일 경우는 압류 과세관청에 추심요청


추심 후 5년 경과해야 체납액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해지는 각 보험사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국세청에서 추 심해 가기 위해 해지요청 합니다’라고 하시며 해지요청 후 과세관청 담 당자에게 추심요청 하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압류보험을 압류해제 해야 소멸시효 기산이 시작됩니다.


실효 또는 해약 보험은 최종 납입월을 파악하여 체납액 소멸청구 의뢰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채권 압류는 예금채권 압류 다음으로 많은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보험에 대한 압류도 진행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포기하시지 마시고 세무

대리인과 자세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금채권 압류는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수익자도 압류 가 능합니다.

A.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모든 재산권에 압류가 됩니다. 

(단,본인 명의의 재산권에만 압류가 됩니다.)


1.예금채권(통장,계좌) 압류2.증권사 계좌 압류

3.공제조합 납입금 압류

4.조합 출자금 압류

5.보험채권 압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해당)

6.유가증권 압류(비상장주식 포함)

7.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외상매출금에 대한 압류)

8.법원 공탁금 압류

9.특허권 압류

10.실용신안권 압류

11.상표권 압류

12.도매인 압류

13.자동차 압류

14.임대차 보증금 압류

15.부동산 압류

16.기타 동산 압류

17.급여 압류

18.지방세 환급금,국세 환급금 압류

19.영치금 압류

20.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21.가상회폐(암호화폐) - 비트코인,빗썸,업비트 등 가상자산


※굵은 글씨▷ 자주 경험하는 압류들

구제제도는 크게 채무구제와 조세채무(세금 체납액) 구제로 구분할 수 있다.

채무자 구제 제도중 대표적인 제도가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입니다.

파산채권에는 조세채무는 포함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채권에는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포함하여 진행할 시 월변제금이 너무 많아 포함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에 조세채무를 포함할 시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되기에 더욱더 조세채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 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3. 9.12 선고 2013다 42878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채권 채권자목록에 조세채무를 포함하거나, 파산채권 채권자 목록에 조세채무를 포함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체납액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되므로, 체납액 소멸 즉 '납세의무의 소멸' 신청을 먼저 진행한 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先 > 세금체납액 소멸 신청

後 > 개인회생 · 파산  신청

국세,지방세 체납은 포함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세체무 부분은 세무서로 체납액 소멸신청을 해야 하고 개인회생 파산은 법원에 신청하기에 주관 부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세채무 ▷▷ 관할세무서,시구군청
일반채무 ▷▷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조세채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분

일반채무 : 금융사 및 개인 대여금


개인회생채권에 조세채무를 포함할 수 있으나 변제기한은 18개월로 한정된다.

실질적으로 체납금을 18개월로 분할납부는 월변제금이 너무 많아서 변제 불가능하다.

이제 체납세금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텍스' 검색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 필요)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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