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는 크게 채무구제와 조세채무(세금 체납액) 구제로 구분할 수 있다.
채무자 구제 제도중 대표적인 제도가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입니다.
파산채권에는 조세채무는 포함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채권에는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포함하여 진행할 시 월변제금이 너무 많아 포함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에 조세채무를 포함할 시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되기에 더욱더 조세채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 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3. 9.12 선고 2013다 42878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채권 채권자목록에 조세채무를 포함하거나, 파산채권 채권자 목록에 조세채무를 포함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체납액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되므로, 체납액 소멸 즉 '납세의무의 소멸' 신청을 먼저 진행한 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先 > 세금체납액 소멸 신청
後 > 개인회생 · 파산 신청